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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크코리아

소음 기록계(AR844;Digital Sound Lo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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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간편하다.

- 측정 범위 ;30 - 130dB A/C

- 분해능: 0.1dB

- 최대값 HOLD 기능.

- Calendar 기능

- 데이타 저장;4700개

*  사 양

측정범위 30 ~130dB
정확도 +-1.5dB
Linearity Range 50dB
Digit & Resolution 5Digits &0.1dB
Time Weighting selection Fast/ Slow
Sampling frequency 2times/sec
전원 AA6V 밧데리 혹은 DC 아답터
무게 300G
크기 265 X 70 X 35mm
Microphone 1/2 Inch electret condense microphone

 
-.Low battery indication       -.Over Range indication

-.AC/DC Output                    -.Sound measuring level selection

-.Max hold function              -.USB transmission

현행 환경보전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은 <표 2.4.1-1~2>과 같다.
<표 2.4.1-1>   소음환경기준

구     분

적용대상지역

환  경  기  준  (㏈(A))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 반 지 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  역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 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 지역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 “라” 지역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2.4.1-2>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장․사 업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그 밖 의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장․사 업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그 밖 의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장․사 업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옥외에 설치한 확성기의 사용은 1회 2분이내, 15분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5. 공사장의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초과 4시간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6.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출처 : 소음진동공정시험법,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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